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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진행중 21세가 되는 아들

지역Virginia 아이디r**h200****
조회1,068 공감0 작성일11/16/2018 8:04:37 PM
저는 F1신분으로 비숙련 취업으로 영주권 진행 중입니다.
2017년 7월, I-485를 접수하여 콤보카드를 받았으며,
2018년 콤보카드를 갱신하였습니다.

2019년이 되면 아들이 21세가 됩니다.
F2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을 I-485 접수전에 신청하였으나
F1의 진행이 늦어 영주권 진행중과 겹쳐
F1이 취소되었습니다.

현재 아이는 영주권 진행중으로 대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진행이 늦을 경우 21세 이후 학교는 다닐수 있는지요
아이의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문제없이 진행이 되어 영주권까지 가면
넘 감사하겠지만,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들게 합니다.

또한 만약 영주권이 잘못되면 둘째는
신분변경이나 한국에서 F1 비자 신청을 하게되면 힘들겠지요
이또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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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8/2018 8:53:08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계신 상황에서는, 학생신분으로 비자 신청하시기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학교재학 여부에 대하여서는 학교측에 문의해보셔야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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