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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허가서-교용계약서가 유리한가요?

지역Georgia 아이디c**ngm****
조회1,149 공감0 작성일11/15/2018 4:04:39 AM
올해 6월에 한국에 가서 회시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11월 초에 다시 미국에 와서 재입국허가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회사와의 고용계약서를 제출해도 영주권 유지에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혹은 다른 사유를 만들어서 증명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아이들과 아내는 미국에 거주하고 본인만 한국에 거주할 예정이고 미국내에 주소지와 은행 어카운트 건강보험 등이 모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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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8/2018 8:45:59 AM
안녕하세요

임시로 한국에 취업하시는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에 체류하실것이라는 증거를 제출하실경우, 미국 영주의사가 없다고 간주가 될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15/2018 12:09:04 PM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면 그 기간 동안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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