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캐나다 방문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l**wer123****
조회1,528 공감0 작성일3/21/2013 2:08:48 AM
안녕하세요. 지금 19살 된 학생입니다.
지난 5월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Court에 갔다가 3개의 Case 모두 Found Not Guilty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저에게 Restraining Order를 해서 어찌해보지 못하고 1년동안 받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한국을 2번 방문하였는데, 미국 출국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입국할 때는 항상 Secondary Office에 가서 설명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는 4월에 학교에서 캐나다를 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Restraining Order 때문에 캐나다 입국을 하거나 출국을 할 때 많은 문제가 생길까요?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Border 에서 미국의 Court System에 Access할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한국 방문할 때처럼 미국 출국은 상관이 없고 입국할 때만 문제가 있나요? 선생님과 친구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라서 조금은 두렵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2**nspection**** 님 답변 답변일 3/28/2013 11:02:08 AM

케나다 나갈경우 : 육로, 비행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케나다에서 미국으로 비행기입국 : secondary ice 가서 설명할 확률높음
케나다에서 미국으로 보도 입국 : 영주권만 주면 이차로 넘어갈 확률 10%. 여권만주면 40% 입니다.
어디 까지나 지난 데이타를 가지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