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아들에게 상속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
조회1,253 공감0 작성일3/18/2013 6:15:06 PM
아버님이 시민권자로 한국에 부동산이 있습니다. 연로하신데 아들에게(오직한명)유언장을 작성하시지 않고 계신데 유언장을 작성해 달라고 하면 역정을 내시는 관계로 이 곳에 문의드립니다.
어머님도 시민권자이고 아들도 시민권자입니다.
혹시 돌아가실 경우에 유언장 없이 돌아가실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유언장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지
그리고 만약 상속시 얼만큼을 세금을 내개 되는 지와 이 곳 미국에다 보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만약 그 부동산을 팔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한국에다 세금을 내겠지만 그 돈을 미국으로 갖고 오게 되면 또 세금을 내야 되는 지
은행에 입금시켜도 문제가 안 되는 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효자같지만 아버님이 많이 연로하신 데 유언장을 해 달라고 하기가 민망해서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세금분야에 아니면 상속법에 글을 올려야 하는 지 잘 몰라서 이 곳에 글을 올린 것 , 이해해 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i**pua**** 님 답변 답변일 9/19/2013 3:28:44 PM
미국 시민권자. 월남 참전수당 세금을 내야 하나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