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서목사님, 측면 접촉사고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im101****
조회2,714 공감0 작성일5/26/2014 5:12:16 PM
항상 애 많이쓰십니다.
신호정지때 직진 2차선에서 맨앞에 대기해 있다가 출발을 했습니다.
사거리를 빠져나간후, 왼쪽 1차선 미니밴 오른쪽과 제차 왼쪽 측면이 부딯치는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미니밴은 오른쪽 슬라이드도어 부분, 제차는 시빅 왼쪽 운전석중앙 부분 부터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어찌된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수로 왼쪽 차선으로 넘어가다가 부디친건지 옆차가 실수로 내 차선으로 넘어오면서 사고가 난건지 확실치 않습니다.
경찰은 부르지 않았고 서로 인포메션만 주고 받고 헤어졌으나 어찌 해야 할지 괜히 가만히 있다가 필요이상의 덤탱이를 씌워지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다행히 양쪽차 스크레치만 좀생겼고, 덴트는 없어보입니다. 이런 경우 양쪽다 보험회사에 클래임을 해도 50:50 과실로 자기차를 고치는걸로 해결이 되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대편이 클래임을 걸어오면 나도 같이 걸어야 되는건지 … 애만 태우고 있자니 그렇고 해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26/2014 5:38:24 PM
상대방 차가 와서 박았는지 아니면 내 차가 가서 박았는지를 모르시겠다고 하시면 님의 과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 상대편 운전자가 아주 정직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사각지대에 있는 님의 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박았다고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처리됩니다.

아니면 님이 정신이 없었다고 아마 내가 박은 것 같다고 하면 님의 과실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서로 상대방 잘못이라도 할 경우에는 증인이 없으면 쌍방과실로 처리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기 잘못이라고 하지 않고 님의 과실이라고 하면
덴트가 없고 스크레치만 좀 생긴 정도이면 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것 보다는 현찰로 처리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h**erusa**** 님 답변 답변일 5/27/2014 10:35:51 AM
걍 자기 보험사에도 통보하고 .상대 인폼을 주면 ..보험사가 알아서 다 처리함다 .인사사고가 아니니 ,,보험사 그 일로 돈벌어 먹고 사니 ..덤챙이 쓸것도 쒸울것도 없는 아직 소소한 일인듯 ..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