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넘으셨다면, SB1 비자를 받고 오시거나 공항에서 '웨이버'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고, 1년이 넘지 않으셨다면 병원진단서, 진료 기록을 준비하고 오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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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넘으셨다면, SB1 비자를 받고 오시거나 공항에서 '웨이버'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고, 1년이 넘지 않으셨다면 병원진단서, 진료 기록을 준비하고 오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