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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20 연장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ngyong****
조회2,075 공감0 작성일4/5/2022 11:58:08 PM

안녕하세요. 현재 학교 i-20가 5월 20일까지입니다. 


졸업이 하지 못한 상태에서 i-20가 연장이 되지 않아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할 경우,


새로운 학교에서 입학이 되면, 새로운 학교에서 연장된 i-20를 기존 학교의 i-20 기간인


5월 20일 안에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새로운 학교가 수업을 9월 1일에 시작을 하면, i-20는 8월 1일부터 수업 시작 한 달전에 발급이 된다고 하는데 5월 20일 부터 8월 1일까지 미국에 있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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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홈페이지에 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했습니다. 


기존의 학교에서 i-20가 5월20일에 만료이니 전학 가는 학교에서 5개월 안에 수업이 시작하면 i-20 발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https://www.ice.gov/sevis/f1-transfers


how long must a student with an active sevis record wait between ending classes at a transfer out school and starting classes at a transfer in school?


This depends on the student’s circumstances. According to 8 CFR 214.2(f)(8)(ii)(C), the DSO at the transfer-out school controls the student’s SEVIS record until the transfer release date.

  • If classes are in session, the student must attend classes and otherwise maintain status until the transfer release date.

On the transfer release date, the DSO at the transfer-in school controls the student’s SEVIS record. The student must begin classes at the transfer-in school at the next available term or within five months, whichever is sooner, unless taking an authorized break or vacation during that term.

  • If the next available term does not start within five months of the last date of school attendance or program completion date at the transfer-out school (whichever is earlier), the student must depart the United States until able to begin the new program. The DSO will not handle this as a transfer. The student will get a new SEVIS record and the DSO will send the student an Initial attendance Form I-20. The student must then pay the I-901 SEVIS fee and apply for a new F-1 visa, if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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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6/2022 9:02:52 AM

program end date이 5월 20일이라고 가정하면, 이로부터 5개월 이내에 새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면 되므로, 미국을 떠나지 않고 전학(transfer)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DSO와 상의하신 후, 가능한 빨리 i-20를 받아 적절한 시기에 transfer out 절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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