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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미영님께 다시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e****
조회3,476 공감0 작성일12/6/2010 3:19:36 PM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혼자서 자녀들 키우느라 세금은 못냈구요
소셜오피스가 아닌 브로커가 준번호로 크레딧카드와 뱅크어카운트 정도입니다
제걱정은 저의 진짜 소셜번호를 신청하러 갔을때 오피스에서 남의 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죄로 처벌되지는 않는지요 자녀가 성장하여 정식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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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미영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6/2010 3:25:52 PM
그냥 가셨어 새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처벌을 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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