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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힌극으로 이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m**pol****
조회2,529 공감0 작성일6/5/2014 2:20:08 PM
예전에 질문을 올렸던 내용인데요

한국에 체류연장 허가를 최고 2년 까지 할 수 있고
여행 목적으로 차를 가져가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들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현대해운에 문의를 해보니 차안에 짐도 못싣고
정부에서 승인받는 행사의 사절단이나 프레스팀이 아니면 이사목적의
세금을 부과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 1~2년 정도 체류를 할 생각이고요
차를 팔기가 좀 그래서 갈때 가지고 갔다가 올때 다시 가지고 올 계획인데요

차안에 짐 일부를 넣어서 가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때 차에 짐을 넣어서 올 생각인데요

방법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때 수입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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