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일자를 보면 Substantial Presence Test 가 충족될 것입니다.
- 따라서 내년에 1040을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 생활비 받은 것은 소득이 아니므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 한국에서 받는 급여와 사업자 소득은 보고 대상입니다. 개인 사업자라서 그냥 미국에 사는 것처럼 보고하면 되니 걱정이 없습니다. 주식회사를 소유한 경우에는 많이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 U.S. Tax Return (1040)외에 FBAR (FinCEN 114), FATCA Form 8938 보고에 신경써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세금보고 목적상 미국인으로 보고하는 것이며 이민법에 의한 미국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W8 ben은 non resident가 받은 이자에 대해 , 이자를 지불한 은행이 강제로 세금을 withholding하기 위한 것입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