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니, 아마도 지금 하시는대로 계속 하셔도 됩니다.
안녕 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아내는 영주권자 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제 아내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저도 LA에 주소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에서 아내와 함께 보낼 예정입니다.
그런에 제 아내 명의로 주식에 조금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 어카운트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감사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니, 아마도 지금 하시는대로 계속 하셔도 됩니다.
남편이 시민권자이고 거주자이면 아내는 신분에 관계없이 배우자로 보고하면 됩니다.
주식투자 그대로 하시고 account 유지 하시면서 capital gain (loss) 로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714-472-4267)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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