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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트코인 f-1 학생 투자관련 질문입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p**t289****
조회1,841 공감1 작성일1/12/2018 11:04:17 AM
코인베이스에서 500불 비트코인 구매후

바이낸스(홍콩?)로 비트코인을 전송하였습니다
바이낸스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간의 거래소인데요

질문은
1.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알트코인간의 거래를 이번한주에 7번이상 하였는데
추후에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2. 만일 문제가 된다면 바이낸스 거래소에 보관해두는게 안전할까요 미국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옮기지 않구요
3. -50퍼된 수익에 관해서도 보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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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정성훈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6/2018 9:09:27 PM
안녕하세요.
정성훈 연방 세무사입니다.

현재 미 국세청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당 회계연도에 거래 200번 이상, 혹은 거래금액 $20,000이 넘는 금액의 경우에 해당 거래소에서 1099-K를 발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가상화폐는 거래소와는 상관이 없이 해당 수익을 어디에서 수익실현을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미 국세청이 홍콩에 있는 거래소라고 관련 세금수익에 대한 거래내역 요청을 할수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수익은 개인의 자기자본자산[Capital Gain Loss]로 손익을 보고합니다.
따라서 50퍼센트 손실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손실로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이며 유학생은 일을 하여 수익을 만들수 없으므로 미 거주 5년이 초과하지 않은 경우는 세금보고를 하실수 없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미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itechkorea.com/가상화폐-세금보고에-대한-irs-가이드라인/

감사합니다.

Chris Jung, EA MCP
iTechKorea.com
info@itechkorea.com

정성훈 [머니/재테크]

직업 재정컨설턴트

이메일 info@itechkorea.com

전화 201)888-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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