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상관이 없으시다면 후에 하십시요.
1ㅡ485는 우선순위 날짜가 풀린후에 하셔야합니다.
주로 부모님이 5년후 시민권을 받으신후 케이스를 시민권자 미혼자녀 초청 케이스로 등급상향신청을 하시므로 21세가 넘어도 미혼으로 남아계시면 케이스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