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대일 6일-48시간을 넘어서도 미 사용할 경우 소멸됩니다.
3. 미사용 병가 시간에 대해서는 돈으로 보상할 필요 없습니다. 이와 회사규정상 유급휴가제도가 있는 지와 무관합니다. 어디서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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