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케이스 Receipt 넘버로 본인의 케이스 조회가 가능하시며,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신 상태에서는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셔도 영주권을 받기전까지는 해외여행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링크에 I-485 Receipt 넘버를 넣어서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https://egov.uscis.gov/casestatus/landing.do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