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기록으로 인해 영주권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봐야 하지만 적으신 내용으로 추측컨데 별로 문제가 되는 범죄기록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한가지 F-2 (학생 배우자) 신분으로 일한 것으로는 지장이 없는지요? (임금은 CASH로 받았구요. 세금신고는 친적분 이름으로 했읍니다)
당연히 문제됩니다.
진행하는 변호사와 정식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