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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membershi****
조회3,085 공감0 작성일11/10/2021 2:53:33 PM

안녕하세요. 이민변호사님들을 친절한 답변들을 보고 용기내서 질문 올립니다.

얼마전 DACA 로 있다가 얼마전에 결혼한 자녀를 대신해서 질문드립니다.

결혼 영주권 신청시 잘모르는 부분이 있어 도움 부탁드립니다.

첫째 i-485 Part 8-16번 17번 질문입니다. 

하이스쿨 졸업전에 DACA 받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다니다가 이번에 결혼 했습니다. DACA 는 매년 work permit 만기 날짜 전에 리뉴얼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면 16번에 Yes, No 둘중에 어디에 체크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7번은 Overstay 로 No 를 체크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이름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릴때 와서 이름때문에 불편한점이 많아 영사관에 이름 변경을 문의했었는데 여권에 영어이름을 덧붙여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길동 홍 이 원래 이름이라면 토마스 길동 홍 으로 여권에는 표시됩니다. 그 이후 영어 이름을 거의 모든 서류에 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DACA 와 운전면허증, 직장및 라이센스 등에 영문이름이 표기되고 쓰고 있습니다. 영주권 서류에는 이전에 사용한 이름들을 모두 적으라고 하는데 영어이름이 들어간 풀네임을 제일 먼저 쓰고 한국이름만으로된것도 덧붙이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세번째 질문입니다.

제일 처음 미국 올때 사용한 여권과 i-94 을 분실했습니다. 다행이 여권과 비자, 그리고 i-94

카피는 갖고 있습니다 카피본만으로 영주건 신청하면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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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1/2021 9:12:06 AM

16 - DACA 노동허가를 받기 전, 노동허가 없이 일하신 적이 없다면, No 로 답하시면 됩니다. 

17 - 체류기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Yes 로 답하시고 그 사정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여권이름을 현재 '법률상'이름으로 사용하시고, 한국 이름을 이전에 사용한 적이 있는 이름으로 쓰시면 됩니다.  여권과 비자, i-94는 사본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1/2021 11:30:55 AM

안녕하세요


(1) No, 그리고 Yes 라고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여권이름이 본인의 공식적인 이름이고, 한국이름은 이전에 사용한 이름으로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카피본으로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o**e**** 님 답변 답변일 11/10/2021 3:38:58 PM
이런 경우 직접 하려고 하지 말고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안전할 거 같네요

이민 관련 서류 아차해서 한 번 미끄러지면 평생 미끄러지는 경우도 꽤 많이 봤습니다
a**membershi**** 님 답변 답변일 11/11/2021 10:09:16 AM
최경규변호사님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답변에 천군만마를 얻은것 같습니다.
i**jjan**** 님 답변 답변일 11/11/2021 7:51:35 PM
변호사 분들도 여러분 들을 만나보셔야 합니다.

제경우도 이곳에 글써주시는 최경규 변호사님과 케빈장 변호사님, 및 이곳 버지니아 전종준 변호사는 제가 이미 시민권자라고 하셨고

이곳에 글써주시는 신중식 변호사님 및 버지니아 8분의 변호사 분은 제가 시민권자가 아니라 귀화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미 시민권자였고 다수결 변호사의 조언을 따랐다면 1000불을 넘게 날렸을 것입니다.

다행히 제가 영어권이라 이민국에 연락을 하여 직접 모든 준비와 문의를 했는데 시민권 귀화를 혹시 몰라 신청해보려고 하니 이민국에서 저는 N-400 을 하면 NON-REFUNDABLE 로 돈도 시간도 낭비할것이며, 저는 이미 시민권자이니 N-600 (시민권 증서) 를 $1170 을 내고 신청하던지 아니면 미국 여권을 바로 신청하라고 담당자가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제 일로 확실히 배운 것은 역시 실력이 있는 이민 변호사님 들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틀리게 답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제 케이스를 제대로 그 시대의 법과 대조도 해보지 않고 마치 본인의 주장만이 정답인것처럼 자랑스럽게 말을 이어갔다는 점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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