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 와이프의 영주권 수속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USCIS-이민국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의해
이미 지난 9월부터 이민서류 제출시
신청자의 공적부조 수혜여부에 대한 심사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공적부조- Public Charge ] 수혜 여부를 묻는 문항이 추가된
변경된 [새 이민/비이민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자의 공적부조 수혜 여부를 묻는 문항은
= 모든 이민신청 서류와
= 방문비자
= 학생비자
= 취업비자 등
= 비이민비자 신청서류에도 모두 포함되며
[공적부조] 수혜 여부를 묻는 문항이 추가되면
수혜 전력자들은 심사관에의해
입국불가-inadmissibility 여부를 판단받게 되고.
모든 이민신청과 미국입국이 원천적으로 거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