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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영주권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anpape****
조회1,749 공감0 작성일12/4/2018 1:54:53 AM
안녕하세요,

1년 반 기간의 J1으로 미국 들어와서, 일하던 회사에서 EB3 숙련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을 시작하게 돼었습니다. 이제 광고 끝나서 30일 기다리는 중에 있고, 다음 단계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제 비자가 3월 말에 끝납니다.
그런데,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승인이 날 수 있을지가 걱정이 돼어서,
더 진행을 해야할지 망설여지고 있습니다.

1. 3개월 안에 승인이 날 수 있을까요?

2. 영주권이 나오기까지의 전체 시간이 요즘은 어떻게 돼나요?
요즘은 대기가 길어졌다고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3. 숙련으로 들어가기는 했는데, 제 2년의 경력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1년 2개월을 다니고, 중간에 2달 정도 끊기고, 나머지 8개월은 다른 회사에 다닌 경력입니다. 안될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 괜찮다고 하셔서, 숙력으로 진행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게 합당한 것 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괜히 안 될것을 진행시켜서 시간과 돈이 아까을 까봐 걱정이 됩니다.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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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18 4:50:37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1. 가능하긴 하지만, 감사나 추가 요청이 있다면 힘들것으로 보입니다.노동허가서 신청은 보통 4-6 개월 걸립니다.
2. 이것은 케이스 마다 다릅니다.취업이민 3순위 보통 1년 반 에서 2 년 정도예상 하시면 됩니다.
3. 2 년경력에서 하루가 모자라도 경력때문에 기각 될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office.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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