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OPT 기간과 종교이민 신청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s**olic****
조회750
공감0
작성일12/1/2018 9:15:31 AM
종교이민 신청을 위해서는 풀타임 2년 근무가 조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10/18/17 - 10/17/18 까지 opt였습니다.
이 기간 중 R1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했고 11/26/18에 승인이 났습니다.
교회에서는 올 10월 급여까진 받았고(체크 있음),
11월말에 한국의 가족으로부터 급여보다 많은 금액을 생활비로 받았습니다(은행 송금내역 있음).
이 기간 동안에도 풀타임으로 교회에서 근무는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영주권 신청시기를 opt기간을 포함한 2년째(2019년 10월경)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