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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내 재산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kersik****
조회1,218 공감0 작성일4/24/2013 5:20:31 PM
영주권자 입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는데,제가 갖고 있는 한국은행 계좌에 얼마 이상 있으면
신고를 어디에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 액수가 일정기간 유지될때 해당 되는가요? 아니면 잠깐 입금 됐었더라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참고로 미국내 은행에서 한국으로 15 만불 정도
송금 해서 두달정도 후에 찾아서 사용할 계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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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4/28/2013 2:49:15 AM
한번이라도 해당금액을 넘었을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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