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여자 분이 수입이 좋아 명품들이 많이 있었고 영수증 전부를 스캔해서
컴퓨터에 보관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사는 아파트에 비가 새서 벽장이 천장이 무너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파트 주인은 모르쇄 건물 관리는 주인에게 물러봐라..(한국인 주인 아님)
결론은 영수증과 피해 물품 전부 찍은 사진으로 전액 보상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를 산 것 같지는않습니다.
물론 망가진 물품은 주인이 요구 해서 속옷은 빼고 다주고 왔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집수리가 안되어 물건은 나두고 다른 호텔에서 지내며 이 금액도
청구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1차로 현재 상황을 전부 사진을 찍으세요. 그리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등기로 현재 망가진
물품 전체에 대한 사진과 목록 금액을 적어서 손해 배상을 공식적으로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서류 물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중에 법정에 가더라도
그리고 맥북이 물에 젖었으면 사용하면 안됩니다.
중요한 자료는 하드 디스크 분리해서 백업 받으시면 될 것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