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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호대기중 맨뒤차에 의한 4중추돌 보험료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wxxx77****
조회3,925 공감0 작성일4/4/2013 9:51:32 PM
신호대기중이던 3대의 자동차를 마지막 차가 들이받았습니다.

2번째 차였던 차주는 2만불짜리 차를 새로 산지 3개월 만에
차량 수리견적 7천불이 나왔습니다(보험사 직원이 나와 견적냄)
(차 수리비는 맨뒤 가해차량의 보험으로 커버)

보험사에서 나와 변호사와 병원을 모두 소개해주었습니다.

2번째 차주는 3-4개월 병원을 다녀야 했습니다.

7-8개월 후

변호사 측의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금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금액이 나왔다.
1. 첫번째 차와 세번째 차는 차량 파손이 적은데 두번째 차만 파손이 심하다.
2. 첫번째 차와 세번째 차주는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두번째 차주만 병원에 갔다.
3. 맨 뒤의 가해자 차량의 보험사가 머큐리이기에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

는 이유로 변호사/병원/차주 에게 보험료가 각각 천불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고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금을 올려보기는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 등등"

이런 사고에 대해 그냥 주는 대로 받고 손해보고 마는 것인지
혹시 경험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g**g**** 님 답변 답변일 4/5/2013 8:51:46 AM
두번쩨 차 차종이 뭐에요?

그 차는 앞으로 안 사야지...
**wxxx77**** 님 답변 답변일 4/5/2013 9:53:26 AM
요지는 차종의 종류가 아니라 보험사와 변호사의 능력과 재량의 문제인 듯 싶습니다.
g**g**** 님 답변 답변일 4/5/2013 10:48:23 AM
그 보험회사와 변호사 이름이 뭐에요?

다시는 이용을 안해야지...
c**ong71**** 님 답변 답변일 4/5/2013 10:33:56 PM
변호사가 시원찮은 인사 같네요. 미국서 운전 20년 하는동안 2 번 뒤에서 받혔는데, 두번다 보상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한테 일을 받겨야 할거 같네요. 멀쩡하게 서있다가 차 망가지고 몸다 쳤는데 보상을 않해준다? 말같잔은 소리네요.
4**ki**** 님 답변 답변일 4/5/2013 10:49:46 PM
그 변호사도 그렇고...여기에 원한 답변이 없는 것도 ???
상상해 보건데 (정차했더라도) 그 연쇄사고에서 정차거리를 지키지 않아서 각각 받은 앞차를 변상해야하는 경우아닌가요?
s**j8**** 님 답변 답변일 4/9/2013 12:13:30 PM
제 기억으로는 각각 받은 차가 앞차를 보상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저도 사고가 많이 나봐서....)
물론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데 한번 받혔느냐(쿵), 두번 받혔느냐를 (쿵,쿵) 묻너군요,
여기에서 바로 뒷차의 책임인지 아니면 제일 뒷차의 책임인지 구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제일 앞에있던 차는 배상할 차가 없겠죠.
배상금은 각 차 주의 보험커버 금액 한도 안에서 지불됩니다.
**wxxx77**** 님 답변 답변일 4/16/2013 7:51:40 PM
처음엔 뒷차가 잘못 인정을 안해 각자 앞차를 보상하려 했으나
나중에 맨 뒤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해 앞의 3대 차량을 모두 보상한다고 합니다.
보험금이 얼만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출고한지 얼마 안된 차량의 사고는 특별 보험이 적용된다고 뉴스기사에 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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