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UI와 잦은 한국 출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dji****
조회3,986
공감0
작성일7/30/2018 1:06:44 PM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염치 불구하고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좀 구하려 어렵게 글 올립니다.
저는 2년 전 영주권을 땄고 현재 한국으로 출장이 잦은 전문직 직장인 입니다.
보름 전에 부에나팍에서 DUI를 처음 걸렸는데요.
음주 측정, 보행 테스트 두가지 검사를 진행한 후 해당 지역 경찰서 유치장에서 4시간을 보내고
보호자 서명 아래 풀려났습니다.
예상 알콜 수치는 0.15정도 입니다.
첫재판일은 9월 13일로 일정이 잡혀있고 DMV hearing 날짜는 10월 1일입니다.
*기간 상 아직 기소처분이 서류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저의 업무 특성상 거의 매달 한국으로 출장을 가는데요.
당장 이번 주말부터 다시 한국출장이 2주동안 잡혀있는 실정입니다.
1. 이와 관련하여 출장 후 미국으로 귀국시에 입국심사 단계에서 불혜택 (입국 거부)등을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2. 또한 회사에서 출장 업무를 위한 출국 이였다는 공문을 제공해 주기로 했는데 이것이 도움이 될까요?
3. 입국심사 시 DUI 기록이 반드시 뜰텐데 이부분에 대해 질문을 할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4. 결과적으로 출장을 가는것이 무조건 불리한 것일까요?
5. 최근의 추세에 따라 본 저의 DUI 기록이 앞으로의 비자 유지에 많이 불리할까요?
여러 전문가 분들께 자문을 구하는 중 입니다.
글을 올리면서도 부끄러운 마음을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지탄받을 일이란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창피하고 또 죄책감도 들지만 상황이 급박하기에 이렇게 어렵게 질문을 올려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조언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