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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m**i****
조회1,338 공감0 작성일8/3/2018 12:40:41 AM
안녕하세요,
저는 A를 하는 작은 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가게에 B를 하는 사장님이 서브리스로 들어와 있습니다.
둘 사이는 업무상 전혀 관련이 없고 업종도 전혀 다릅니다.

B 사장님이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 근무 시간동안 자기의 일을 도와 주면 PAY를 하겠다고 하여 부가 수입을 올리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A의 사장님(저의 EMPLOYER 입니다)께서 일을 같이 하게 되면 불법이고 거기에서 받는 수입을 A의 사장님께 주지 않으면 횡령이 된다고 하시네요.

A의 사장님 말이 맞는지요?
같이 일을 하면 정말 불법이고 횡령이 되는 것인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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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3/2018 8:18:13 AM
안녕하세요

Full time 으로 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고용주의 동의 없이 다른 직장에서 같은 시간에 일을 하게 되는경우, 양쪽 모두 에게서 수입을 받는것은 문제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임금을 고용주에게 벌금형식으로 내는것은 노동법에 없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8/3/2018 1:53:39 PM
A 사장에게 일하는 동안 B 사람의 일을 하다니... 판단력이 많이 흐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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