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계약서 내용에 2대까지 파킹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으면, 세입자에게 계약위반으로 3 Days notice to perform covenant or quit 을 Serve 하시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경우, 퇴거소송 절차를 밟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