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주신청자분이 진행하신다면, 이민비자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다만 동반가족분들이 미국내에서 한국에 계신 주신청자분과 함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것에 대하여서는 담당 변호사분과 상의해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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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