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께선 아마 시민권자의 자녀로 변경 신청을 권하시리라 여겨집니다. 차라리 앞의 신청을 무효화 해버리고 다시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미성년 시민권 자녀 초청의 경우 6개월이내에 NVC로 이첩되면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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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