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측에 문의해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2) F-1 으로 입국하시면 학교시작은 큰 문제가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3) K-1 비자 발급후 미국에 정해진 기간안에 입국하지 않는경우 무효가 되십니다.
다만 배우자되실분이 시민권자이시라면, 미국에 입국하신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