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수속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시 함께 신청을 허용하는 것이 노동허가서입니다. 상식적으로로 보더라도 취업을 근본으로 해서 진행되는 수속이며, 영주권 대기상태에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을 허가해 줌으로써 영주권나오는데 오래 걸리는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인터뷰 또는 추가서류라도 나오게 되면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