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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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7/2018 2:05:34 PM
안녕하세요!
이번 3월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해서 오는 1월에 인터뷰 날짜가 잡혔는데요,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1. 신청 당시 I-693 을 1월 25일 2018년에 받아 이민국으로 보냈는데,
병원의 실수로 예전 Form 을 사용해서, 새로운 Form 으로 다시받아 인터뷰때 가져오라는 연락받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 기준으로 I-693 policy 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경우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Form 만 새로 받아도 괜찮을까요?
USCIS 에서 받은 메일 내용입니다.
"The version of Form I-693 submitted is no longer in use. (As of January 2, 2018, USCIS will only accept Form I-693 with edition date 10/19/2017. Therefore, an updated Form I-693 with edition date 10/19/2018 is required if you submit Form I-693 to USCIS on/after January 2, 2018.)"
2. 1월 2019년 에 인터뷰를 보러가는데
12월 초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부모 빼고 아기만 메디칼을 신청하려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3. 3월에 신청 이후 남편이 회사에서 layoff 가 되어서 현재 지금은 인컴이 없습니다.
인터뷰때 문제가 될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