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니요. 시민권자인 본인은 시민권 증명서, 여권, 결혼증명서로 대체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별도의 설명이 필요해 보이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3) Poverty Guide Line 을 넘지 못하신 바로 사료되므로, 제 3자 공동재정보증인이 필요하실듯 사료됩니다.
4) 별도의 세금보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이민국에서 해당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5) 네
6) 한봉투에 함께 집어넣으시면서 Cover Letter 로 순서를 설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시민권자 초청인 서류, 피초청인 서류, 공동재정보증인 서류, 이런식으로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