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관련
지역Ohio
아이디m**ki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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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3/2018 5:59:24 AM
1. 미국에 2001년도에 건너가서 유학생활을 했고 2005년에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2. 현재까지 택스보고를 한적이 없습니다.
3. 이번에 취직을 해서 2019년 4월경에 첫 택스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2018년 1월에 미국 LA로 입국을 하려고 합니다.
2017년 1월에 미국 시애틀로 입국했을시에 1년마다 한번씩 들어오는데
너무 살 의지가 없는것으로 보고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을 들었고 약간 경고식의 느낌이었습니다.
사업을 준비중이고 잘 활성화 되면 들어올것이다 라고만 하고 입국을 했었습니다.
2015년 부터는 사업을 하고 싶어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머물렀고 1년에 1주일씩 한번씩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소득이 없어 택스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이번에 첫 택스보고를 하는데 하필 4월이고 미국 입국은 그 전입니다.
요즘 하필 많이 심하다고 해서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입국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지
재직을 하고 있고 택스 보고를 할것이라는걸
입국시에 또는 4월전에 미리 증명할 방법이 있는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전문가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