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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관련 추가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t**dhc****
조회570 공감0 작성일12/7/2018 12:04:08 PM
안녕하십니까.

답변해주신 전문가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해주신 글에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비자가 거절당한 당시, 인터뷰어한테서 초록색 종이를 받고 다시 인터뷰 보았을 때 체포 관련한 misrepresentation 으로 인하여 분홍색 종이를 받고 거절 당했습니고 필요서류를 가져가 다시 인터뷰받고 통과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Have you EVER been denied a visa to the United States? (Q15)" 와 "Have you EVER lied about, concealed, or misrepresented any information on an application or petition to obtain a visa...(Q65)" 답에 "Yes" and "NO"로 답한 뒤에 상황설명을 추가하면 될까요?

세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미국에 재입국할 때마다 항상 2nd interview/inspection을 받는데 "Have you EVER been denied admission to the United Staes (Q14)" 에 "NO"로 기입하는 게 맞을까요?

2. OPT CARD는 2019년 4월 16일 부로 종료가 되고 I-20는 2월 15일에 종료됩니다. 영주권 신청 할 때에 Employement Authorization도 같이 제출할 예정인데, 만약 120일 안에 새로운 working permit card를 못 받고 4월 16일이 지나서 받을 경우, 퍼밋없이 일하는 기간은 불법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취급되나요?

3. 제가 12월 26일에 Traffic Ticket - Cellphone while driving 티켓에 관하여 court가 있습니다. 티켓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not guilty 라고 appeal을 했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도 추가설명을 해야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학생신분을 벗어난 지 얼마 안되어 변호사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혼자 준비하는 중입니다. 혹시 서류검토만 따로 받을 경우, 상담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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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18 9:47:15 PM
안녕하세요

1)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으니, 사실대로 사유서를 추가적으로 기입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신분변경으로 인하여서,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3) 네

4) 각 변호사마다 다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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