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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식당에서 팁 분배

지역California 아이디z**iusjo****
조회3,651 공감0 작성일8/8/2018 3:53:17 PM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부터 식당에서 서버로 일을 시작했는데 팁 분배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일하는 곳에는 사모님이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계시고 사장님이 저랑 같이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팁이 나오면 크레딧카드로 받은 팁중 몇프로는 카드수수료 때문에 떼고 나머지를 주방과 사장님 저 이렇게 셋이 1/3 으로 팁을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주방에 사장님 외에 일하시는 분, 설거지하시는 분 몇분 계신대 그분들은 팁을 안가지고 가신다고 합니다)

친구가 사장님은 서버로 일을 해도 팁을 가질수 없고 팁에서 카드 수수료를 뺄수 없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리고 개인팁을 한번 받은적 있는데 그것도 전부 나눠야 한다고 해서 나눴었는데 가게 policy 가 그러면 개인팁을 가질수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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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8/8/2018 8:11:39 PM

[ 노동법 TIP 및 근무규정]

1. 매니져 와 업주(사장)과 업주가족은 팁에 일체 손을 댈수가 없으며
이들이 팁에 손을대면 위법으로 처벌을 받게됩니다.

2. 업주의 가족은 서빙을 도왔드래도
고용된 직원이 아니므로 팁을 가질 수 없습니다.

3. 팁은 고용된 종업뭔 끼리만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으며
아는 사람이 준 개인적인 팁도 함께일한 종업원들과 공평하게 나눠야 합니다.

4. 카드로 팁 $10을 받았을 경우. $10전액을 종업원에게 지불 해야하며
고용주가 카드 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5. 오버타임은 하루8시간. 주 40시간을 넘을경우 초과분은 1.5배를 받아야하고
주인의 허락없이 초과근무를 해도 고용주는 초과분의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6. 휴식시간은 4시간 마다10분을 쉴수있으며 유급입니다

7. 종업원이 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30분의 식사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8. 공휴일과 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것은 없고 고용주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9. 유급병가는 1년연속 근무자일 경우.
1년 총 48시간 (하루8시간씩 계산.총6일)을 병가를 받을 수 있고
이를 나누어서
-1일씩 6번 .
-또는 3일씩 2번.
-또는 연속으로 6일(48시간).의....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s**mdun**** 님 답변 답변일 8/9/2018 8:15:56 PM
지난번 누군가의 질문에 사장딸이 서버로 일하면 팁이 분배 가다고 사료된다고 케빈장 변호사가 답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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