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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풀타임/파트타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k**came****
조회1,091 공감0 작성일8/7/2018 1:40:11 PM
안녕하세요.

주 40시간 일을 하던 직원이 하루에 한시간씩 빠진 주 35시간으로 시간이 조정되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풀타임 직원인가요? 파트타임 직원인가요?
몇년동안 풀타임으로 일을 하여서 회사에서 제공되는 모든 배네핏은 풀타임 직원들 처럼 제공이 됐었구요.
만약에 파트타임 직원이 맞다면 회사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설명하고 파트타임으로 분류를 하는게 맞는건지요? 또한 회사가 제공한 배네핏은 또 어떡해 되는지요?
아님. 주 단위 풀타임과 파트타임의 대한 시간 룰이 있는것인지요?
전문가 분들 명확한 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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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8/2018 2:56:34 PM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는 풀타임과 파트타임 구분이나 정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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