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불법체류 기록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v**io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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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3/2008 2:10:54 AM
2001년 5월에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종교비자로 바꾸고 2007년 2월까지 합법적인 (종교비자) 신분을 유지하다가 E-2로 체류 신분을 변경 신청을 했는데 이민국에서 거절되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거절 편지를 받은 것은 2007년 10월이었고 11월 15일까지 출국을 권유하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항소를 했지만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2008년 2월 5일자로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 체류하는 기간동안 세 자녀를 낳았고 귀국하기 전에 아이들은 미국인 여권을 다 만들어서 귀국했습니다. 이럴 경우 자녀들은 입출국에 문제가 없지만 부모들은 출국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의 상황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묻고 싶고, 만일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어느 시점부터 밟아가야 하는지 묻고싶습니다. 도움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