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께선 아마 시민권자의 자녀로 변경 신청을 권하시리라 여겨집니다. 차라리 앞의 신청을 무효화 해버리고 다시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미성년 시민권 자녀 초청의 경우 6개월이내에 NVC로 이첩되면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더군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