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직접 개척하셔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방법은 종교이민 및 취업이민에 해당되시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임금을 지불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 기존의 교회를 스폰서 업체로 종교이민 또는 취업이민은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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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