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처음 영주권 받았을 때 (누가 처음 받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라고 포지션을 취했고, 그걸 지금와서 뒤집는거는 이민국 기만행위라고 간주되면 골치아파집니다.
영주권 신청중일 때 결혼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는것 자체를 지금 건드리는거,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거죠.
그리고 만일 적법하게 결혼신고를 했더라면 케이스가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다운그레이드 되었을겁니다. 그럼 더 기다렸어야겠죠.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진행 중 스폰서 사업체 파산 시 재신청 가능 여부 문의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3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best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