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inf**** 님 답변 답변일 11/6/2008 8:05:33 PM I-485 접수후 6개월 후가 되면 스폰서를 바꿀수 있습니다. 그러나 I-485 접수한 업무직종이 동일한 직종으로만 이직을 할 수있습니다(법적으로는..)그리고 이때부터는 H1으로 트랜스퍼를 하시거나 아니면 워킹퍼밋으로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만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조회 625 공감 0 CA k**ybe**** 9/19/2026 2:43: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483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3,316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2,739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