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한 후에 follow to join 방법으로 대사관에 아이들을 위한 이민비자 신청을 하실 수 있구요,
지금 데리고 오길 원하시면 취업비자 동반자녀로 비자신청해서 입국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동반자녀로 입국 한 후에 영주권 신청자의 동반자녀로 역시 follow to join 방식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영주권 신청 시기는 님의 이민비자 문호가 오픈되어야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