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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법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m****
조회1,070 공감0 작성일12/26/2018 1:02:22 AM
영주권을 지난 3월 주한 미국 대사관에 반납하였습니다.
가족들이 미국에 있는 관계로 방문비자를 신청하려는데
문제가 안 될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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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0/2018 9:52:17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합법적인 절차로 포기를 하셨다면, 해당 사실자체만으로 방문비자 신청이 거절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m**** 님 답변 답변일 12/30/2018 2:08:37 PM
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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