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모초청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s**bo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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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4/2018 9:01:24 PM
여기는 조지아주 입니다. 내년도 5월 자녀가 만 21세가 되어 부모초청을 계획하고 있는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전문가께서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5월기준으로, 자녀는 조지아 대학교 3학년이 되며
저는 (아빠)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다 10월에 퇴사를 하고 현재 F2비자로 미국에서 체류중이며 와이프는 F1 비자로 조지아주립대에 재학 중입니다. (학업보다는 체류를 주 목적으로 정규대학에서 재학 중입니다)
아래에 각 질문을 드립니다 (그동안 체류관련 위반 도는 범죄사항은 없습니다)
1. 영주권 신청은 만 21세가 되는날로 부터 접수를 하면 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모든 서류준비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일단 접수를 하고 진행상황에 따라 그때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지요?
2. 필요한 서류발급 등을 위해 1월에 한국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어떤 서류들을 한국에서 발급받아와야 되는지요? 영문번역 후 공증을 해와야 하는지요? 또는 개인적으로 번역을 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미국 내 에서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예, 출생증명서 등)
3. 자녀가 학생으로 소득이 없어서 피초청인인 부모가 재정보증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현재 한국에 부 명의로 약 50만불의 주택이 있고, 증권계좌에 약 8만불의 주식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모 명의로 10만불의 주택이 있습니다.
위의 것들로 재정보증이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부동산 관련하여는 한국에서 어떤 서류를 발급받으면 되는지요. 그리고 재정보증 서류는 언제 제출하는 것인지요.
4. 영주권 신청때 부터 승인이 날 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내년 5월 접수 시점으로 부터 약 2년이 걸린다고 가정할때, 승인이 나는 2년 동안 부모가 합법적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내년 5월 접수 후 부터는 학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현재 F1 F2로 체류중이기 때문에)
5. 제가 (아빠) 퇴사를 하고 미국에 왔기에 내년도 5월에 신청할 때는 무직이 될텐데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요. 만약 심각한 장애가 된다면 다시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절차를 밟는것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옵션으로, 원래 제가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을 계획하고 사직을 하고 미국에 들어왔었는데 영주권 신청 당시 로스쿨 합격증과 함께 로스쿨에 진학 할 예정이라는 것을 (무직이 아닐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상으로 제출하면 긍정적인 요소가 되는지요.
마지막으로 부모초청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이 계시면 알려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