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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신원 조회를 어떻게 해야 정확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ir****
조회4,021 공감0 작성일12/23/2018 9:25:17 AM

안녕하세요.

저는 18세 이상 자년 초정 해서 순번이 2016년 중반기에 왔는데 거의 6개월 간 알지 못하다가 인터뷰 서류를 냇는데 두 딸의 범죄 신원 조회 신청을 영문으로 해서 냈는데 작은 딸의 신원 조회가 잘못(다르다) 게 되었다고 미뤄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해서 보냈는데 소식이 없이 거의 3년 이란 세월을 보내고 또 다른해를 맞이 해야 하다니,답답 하고 , 어디서 어떻게 잘못 되었는지 피가 마르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신원 조회를 어떻게 해야 정확한가요.

속 시원 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web site 가 있어 늘 감사 드립니다.

속터지는 엄마.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4/2018 11:22:33 PM
안녕하세요

작은 따님의 신원조회가 잘못되었다는 근거가 어떻게 되시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기존에 제출한 범죄신원 조회서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보신후, 이민국에 지연사유에 대하여서 Info Pass나 전화를 통해서 문의하시고, 옴부즈맨에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2/23/2018 10:36:33 AM

한국 딸의 신원조회는 LA총영사관에서 신청하면 되며
작은 딸의 신원조회가 잘못된 문제로 이민국으로부터 3년간 아무소식이 없는 것은
이민전문변호사 ( 213-500-4687 )을 통해서 확인 해 봐야하는 사안 입니다.

신원조회신청:
총영사관 : 213-385-9300,
월~금: 오전 9:00~오후 5:00(민원업무: 오전 9:00-오후4:00)
---------------------------------------------------------------------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Background Check(Criminal Records) Certificate」
신청및 발급은 아래와 같이 해외공관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1. 발급 대상 : 증명서가 필요한 본인만 신청가능
-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 체한경력 외국인
※ 접수 공무원이 여권(외국인 반드시 여권), 신분증으로 대조하여 본인 확인
한국의 법에 따라 만14세 미만자는 형사미성년자로 범죄기록이 없음

2. 기본 서류
- 신청서 서식 1부(별지1-1호, 1-2호, 1-3호) 중 선택 (본인 자필로 작성)
- 최근 6개월 이내 탈모 상반신 사진 1매(3×4㎝)
- 여권원본 및 사본 각1부(국적, 성명, 생년월일 등 표시된 면 복사)
- 회신용 우편 봉투(민원인 수신 외국주소 기재)
2-1. 추가서류 아래 해당자는 필요 - [기본+추가서류] 필요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한국국적 중 주민뒷번호(1,2,3,4000000) 미부여자 - 기본증명서
※ 75년(주민등록법 개정) 이전 해외이주자 또는 주민등록 미등록자
- 19세 미만 : 기본증명서 제출 ※회신용 우편 봉투(민원인 수신 외국주소 기재)

3.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자 본인이 상기 구비서류 소지하고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 신청
- 관계 공무원이 신청서와 본인신분증 대조 후, 구비서류 접수
- 7일간 신원조사 후,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발급

3-1. 국제 택배로 신청(본인 비용부담) - [기본+추가서류] 필요
- 외국 체류 중에 재외공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만 가능
신원확인조회서(별지12서식),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신청서(별지1-3호),
위임 필요시에 위임장(별지13-3서식)을 자필로 작성 및 지문날인

- 외국 체류 중에 재외공관 방문이 가능하나 한국에 위임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와 위임장(별지13-1호) 영사의 사서인증 후 국제택배로 신청

3-2. 재외공관 접수, 공관 및 경찰관서에 수령위임 - [기본+추가서류] 필요
- 재외공관에서 전자문서로 접수, 피 위임자가 위임장 원본으로 수령
1) 기본서류 제출, 위임장(별지13-1호)만 영사의 사서인증 후 접수
2) 민원인이 지정한 국내 경찰관서와 재외공관에서만 수령가능

※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신청에서 발급까지 통상 1주정도 소요되나 업무사정에 따라
다소 더 걸릴 수도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람
※ 반드시 본인이 수령해야하고, 우편서비스 이용할 경우 신청시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
※ 일단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y**ir**** 님 답변 답변일 1/2/2019 10:45:36 PM
대한민국 제외공관이라면 , 지금 저의 아이들이 부산에 살고 있는데 부산 영사관에 가서 해도 되는가요?
아니면 서울에 대사관으로 가야하는 건가요?
y**ir**** 님 답변 답변일 1/3/2019 8:15:43 AM

고맙습니다. Happy New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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