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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 기다리는동안 EAD Expire 관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d**weondki****
조회1,470 공감0 작성일12/21/2018 5:06:06 PM
안녕하세요.
현재 작년(2017년) 9월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application 과정에 있습니다. (applied on Nov. 2017) I-485 를 통해 받은 EAD는 01/10/2019로 expiration date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지금 application status는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뷰를 스케줄 한다고 USCIS 웹사이트에 업데이트가 되었으나, 관련 letter가 deliver 되지 않아 return 되었고 그로인해 약간의 딜레이가 생겼습니다. 인터뷰 날짜가 빠른면 1월중으로 잡힐듯 한데, 제 질문은:
1. EAD를 renew 해야할까요?
2. 현재 full time 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 EAD가 만료되고 영주권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받을 시기와 EAD가 만료되는 gap동안은 일을 하면 안되나요? 혹 한다면 문제가 될수도 있을까요?

위 2 질문사항에 대한 답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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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4/2018 11:16:38 PM
안녕하세요

1) EAD 카드를 신청하시면 받으실때까지 대략 3~4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인터뷰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2) 불법취업으로 간주가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2/24/2018 4:55:53 PM

질문중에......
USCIS 웹사이트에 업데이트가 되었으나, 관련 letter가 deliver 되지 않아 return 되었고
그로인해 약간의 딜레이가 생겼습니다

이민국에서 보낸 받지 못한 메일에는
콤보카드=노동허가+여행허가+합법체류...가 들어 있었던 아주 중요한 메일이었습니다.
콥보카드는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에게 정식 영주권 받을 때까지
[일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임시 합법체류 허가증 ]으로
이를 받지 못 한 것은 질문자의 크~다~란 불찰로서
인터뷰 때
이부분을 다시 확인해야 하고 콤보카드를 받아 와야 합니다.

콤보카드의 효력은 인터뷰 마친후 영주권 받을 때 까지는 유효하므로
현재 가지고 있는 EAD카드 만료와는 상관없이 일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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