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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서류 정리 및 OPT 신분유지

지역Colorado 아이디s**gohch****
조회1,767 공감0 작성일12/21/2018 4:07:48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서류 I-485 / I-130 / I-864 (for joint-sponsor and petitioner) / I-765 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I-131은 제가 여행나갈 계획이 전혀 없어서 제출 안했고, 안타깝게도 제가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난 후에야 USCIS Filing Tips를 읽고 불안한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모든 서류들은 각 2가지 봉투에 넣었습니다. Form 봉투+Supporting Document봉투 따로해서 총 11개의 봉투에 넣고, 서류 작성자이름과 서류이름들을 적은 커버레터를 각각 봉투 앞에 붙이고, 서류에 맞는 봉투들을 클립으로 같이 묶어서 제출햇습니다. 팁을 보니까 커버레터에 이민신청자의 A-Number와 이름을 쓰라고 적혀있던데, 저는 적는 걸 생각치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큰 문제가 생길까요? 시간이 더 소요되거나 추가서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2. G-1145 Form 이 I-130 봉투에만 한 장 넣었는데, 그럼 나머지 서류에 관해서는 notification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또한, 그럴 경우 추후 서류 검토 및 EAD 카드 허가에 대한 notice도 편지로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I-131을 안냈기 때문에 EAD카드 또는 콤보카드가 더 늦게 프로세스되거나 할 수 있나요?

3. I-486 와 I-130을 위한 페이 체크들은 모두 Chase Bank Cashier's Check으로 냈는데, 그것도 각각 서류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문제가 생길까요?

4. 현재 제출한 I-130와 I-130A 모두 USCIS에서 가장 최근 버전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했습니다. 근데 Expires 07/31/2018로 되어 있던데, 이런 경우 I-130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보다 더 최근 버전은 아직 안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해야 되나요?

5. 현재 저는 OPT로 일하고 있는데 내년 2월에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된 후로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건가요?

6. OPT EAD를 소지하는 중에, I-485와 I-765를 함께 신청한 경우, 새로운 EAD 카드를 발급받을 때까지는 OPT EAD카드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건가요?

7. OPT EAD 만료 후 새로운 EAD를 발급받는 동안의 시간동안 무얼할건지 서류에 설명 했어야되나요?

8. OPT EAD가 만료된 후 새로운 EAD카드를 받을 때까지 무급으로 일하는 건 괜찮나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잘리는 것보다는 나을 거 같아서...

9. 유학생의 경우 최종 입국일로부터 90일 후에 접수를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저는 입국한 지 63일 정도 된 10월에 결혼서류를 신청했고 모든 서류도 10월에 했습니다. 신분변경 접수는 90일 지난 후로 하지만 준비는 90일 지나기 전에 할 경우에도 문제가 될까요?

10. 마지막으로, G-1145가 I-130에 관해서만 Notice를 준다면 나머지 서류들에 댛나 Notice는 따로 받게되나요? 또한, Notice of Action은 보통 USCIS에서 서류받고 얼마 정도 걸리나요?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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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4/2018 11:14:10 PM
안녕하세요

1, 2, & 3)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을듯 사료되지만, 이민국에서 혼동하여서 실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4) 가장 최신 버전이시라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5) 합법적인 신분이실때 영주권을 신청하신 것이라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되실듯 사료됩니다.

6) 네

7) 아니요

8) 엄밀히 말하자면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9) 큰 문제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10) 1달 정도 안에 접수증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되며, 서류로도 E-Notification 으로도 함께 받으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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