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새로운 성씨로 변경된 영주권카드의 사본, 부모의 시민권증서, 부모와 아이간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아이의 출생증명서(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아이의 제적등본) 사본,을 지참하시고 미국여권국(US Passport Agency)에 아이를 동반하여 가시어 미국여권 신청하십시오. 아이의 미국시민권자가 된 일자는 부모의 시민권 선서일이 됩니다.
3. 아이의 미국여권(US Passport)을 지참하시고 소셜사무실에 가시어 아이가 시민권자임을 입증하시고 새로운 성씨가 기재된 소셜카드를 발급 받으십시오. 소셜사무실에서 아이의 법원개명판결을 요구하게 되면 상기 1번의 개명근거서류를 제출하십시오. 그러나 미국여권만으로 개명근거, 신분증 및 미국시민 증명서류로 인정 받아 새로운 소셜카드 발급 받게 될 것 입니다.
4. 영어이름(English First Name)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름에 대한 미국법원의 개명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의 개명판결문 없이는 법적인 이름(Legal First Name)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단, 모든 관공서 서류상에 Other Names Used 또는 AKA(Also Known As)로 바뀌기 전의 성씨가 포함된 이름, 학교에서 사용한 미국이름등을 나열하여 Legal Name외에 다른 이름을 사용한 적이 있슴을 명시 할 수 있습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전문분야: 형사법, 상법, 이민법, 가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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