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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묵시적 승인(Implied recognition) 용어의 해설

지역California 아이디u**ertreedo****
조회1,733 공감0 작성일5/15/2013 10:11:02 AM
Apt rent가 $1,000인데 마감일을 지나 $100불만 갖다 냈습니다. 아파트 메니저는 $100 기꺼히 잘 받았습니다. 나머지 $900불은 다음에 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튼날 메니저가 와서 3days Notice를 붙히고 갔습니다. 메니저는 법률적으로 잘못이 없는지요? 그리고 제가 3일안에 Rent를 내지 못하면 이를 이유로 eviction절차를시작 할 수 있나요? $900불에 대한 별도의 written agreement는 없었습니다.Implied Recognition의 법률적 의미와 어떤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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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i**slevi**** 님 답변 답변일 5/15/2013 11:16:38 AM
어떻에 하면 돈 안내고 오래 버텨볼까 생각하지 마시고 돈을 못내시면 빨리 그곳에서 나와 다른곳 찾아보세요.
아파트 주인들도 렌트비 못받으면 융자 받은돈 못내는 막막한 사람들 많습니다.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5/15/2013 11:34:35 AM
ianslevin (ianslevin)
답답한 양반아~ 지금 뭐하는 거요? 나한테 태클 거는 거요? 할 일 없으면 발 딱고 낮잠이나 한 숨 자고 오시오. 답답한 기분이 좀 나아 질꺼요. 어딜 가도 당신 같은 사람이 한 둘씩은 끼어 있지.. 만나서 반갑소.
h**erusa**** 님 답변 답변일 5/15/2013 12:51:52 PM
manager 도 잘못을 ..그 100 불 받음 안 되는데 .. 일종의 partial payment accept 가 되기에 ..그건 그렇고 ...일단 린트 못낸것에 대해선 , 3 day pay or quit , post 하는것도 manager 일 ...그 담은 주인이 어떤 식이냐에 따라서 ,언제 court file 하는 냐에 딸린듯 .....가만 내 비두지 마시고 , 적극적으로 manager 에게 언제까지 렌트 낼수 있는 지 상담하시고 ...그 날까지 못 봐준담 ...일이 커짐다 ...eviction course 로 들어 가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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