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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nt

지역Georgia 아이디4**5hig****
조회1,682 공감0 작성일5/15/2013 7:08:35 AM
안녕하세요.
가게 렌트비를 한달에 $5500 정도 내고 있습니다. 이년전쯤 가게가 어려워 사천불 정도의 발란스가 남아있어서 매달 $500정도씩 나눠서 갚고 있습니다. 계약이 오년정도 더 남았는데 랜드로드가 저희를 내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인이 저희를 내 쫓을수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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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5/2013 7:19:53 AM
If you are not in breach of your agreement, the landlord cannot kick you out. However, you may be in breach because you had not in the past paid rent on a timely basis. Of course, if you made a written arrangement to pay a different amount, that is a good defense.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5/15/2013 8:05:22 AM
오 변호사님~ 질문자의 내용에 의하면 랜트가 $4,000불 정도 미납이어서 현재 열심히 $500불씩 갚고 있는 중입니다. 말하자면 partial Rent를 Landlord가 받았습니다. 저의 질문은요. 이렇게 partially Rent을 받았는데도 Breach로 간주 되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인이 랜트의 일부분이라도 받게되면 일단 받은것으로 간주 되어 그 일로 인하여 eviction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even no made written arrangement about partial rent.
4**ki**** 님 답변 답변일 5/15/2013 9:50:57 AM
매달 $500정도씩 나눠서 갚고 있어도 상호간에 동의한 것이 아니면, partial Rent를 Landlord가 받아도 계약되로 이행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성실히 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니 참 고약한 ladnlord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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